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과 세이브존I&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8천만 원, 7천200만 원을 부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롯데쇼핑 법인에 대해선 검찰 고발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앞서 롯데쇼핑은 2년 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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