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38명이 과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은행 업무와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을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지난해 매달 말일 중 단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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