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관련한 총수익스와프, TRS를 매매 또는 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회사 17곳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TRS를 거래한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임직원에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로,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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