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와 공모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 D사 전 대표 박모 씨와 사채업자 서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10여년 전 금감원 부원장직에서 퇴직 후 2016년 D사를 인수하면서 자금 200억 원을 서씨에게 빌린 뒤 자신의 자본금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D사에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폭등했고, 이를 통해 1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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