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수입업체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물세트 등 포장은 횟수 2차 이내와 공간비율 25% 이하의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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