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들어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로 최대 규모의 리콜이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BMW의 늑장 리콜과 정부의 때늦은 대처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매일경제신문 최희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올들어 BMW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차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기자 】
지난달 14일이죠, 한참 BMW 차량들이 불타고 있을 때, 정부에서 운행정지명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으면 차량을 BMW 서비스센터에 가져가는 것 외에는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잘못은 BMW가 했기 때문에 운행하다 걸려도 계도하는 쪽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쨌든 이 운행정지명령이 나오기까지 무려 39대가 불에 타는 동안 사실상 정부가 차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강제리콜을 하도록 하지도 않았구요.

BMW에 제작결함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강제로 제출하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과징금을 물리지도 못했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토교통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 나온 정부의 대책은 제작사들이 좀 더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조금 미진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내용으로 리콜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인데요.

먼저 자동차 제작사들에게 제작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이를 시정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재산이나 신체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를 최소한 5배를 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대 10배까지도 현재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자동차 제작사에게 만큼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건데요.

여태까지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었는데, 이를 3%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켰던 BMW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BMW가 리콜하기로 한 차량은 모두 10만 6천317대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매출액은 약 6조 5천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따라 1%만 과징금을 매길 경우 650억 원이 되는데, 이를 3배로 늘려서 1천9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얘깁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아예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소송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에 탄 BMW 차주가 직접 소송을 걸지 않아도 누군가 BMW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주로 영미권에서 도입이 돼있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번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앵커멘트 】
과징금 액수는 많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현재 자동차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채 10%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아주 잘 내는 기업이 매출액 대비 10% 가까이 이윤을 내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정부 발표대로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을 물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BMW 사례처럼 자동차 제작사들이 기술분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BMW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기가 조금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리콜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 당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요.

대기업 입장에서 1천만 원과 100만 원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지만, 리콜명령이 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도록 한 점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40대나 불에 탔으면 BMW 자동차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BMW의 지난달 판매량이 2천383대였는데요.

작년 8월과 비교하면 무려 41.9%나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전달인 올 7월과 비교해서 39.8%가 축소됐습니다.

특히 올 여름 가장 많이 불에 탄 520d 모델의 판매 실적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이 모델은 107대가 판매되는데 그쳤는데요.

바로 전달인 7월에 523대가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80%나 감소한 겁니다.

아무래도 차량이불에 타는 걸 생생하게 지켜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한 탓일 텐데요.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에 큰 경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최희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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