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3일) 대림동 연수원에서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와 각각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양 노조와 꾸준히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신증권 노동조합과는 지난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대신증권 지부와는 이번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임금협상도 양 노조와 함께 2015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2016년과 2017년 임금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체결된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임금체계를 변경해 인상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연봉 대비 직원 평균 총연봉은 5.09% 인상됩니다.

또 2017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 3일간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와 조합사무실 제공도 양 노조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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