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등 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가 단속을 미루면서 혼란은 없었지만,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첫날.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잔 주세요"

"드시고 가시면, 머그잔에 드리는 데 괜찮으세요?"

"네"

매장 안에서는 반드시 머그잔 같은 다회용 컵을 써야 하고, 매장 밖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루 평균 고객이 100명 미만이거나 면적이 33㎡ 미만인 업체가 처음 위반했을 때는 5만 원, 3번 위반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하루 고객이 100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333㎡ 이상인 업체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때는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을 적용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진수 / 카페 운영
- "잠깐 5분이나 10분, 앉아 계셨다가 가시려는 분들이 테이크아웃을 원하고 일회용 컵을 원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과태료가 부과되니깐, 그런 것에 대해 인지를 시켜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번거롭긴 하죠."

그동안 대형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업체는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서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매장의 경우 지자체의 홍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시점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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