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오는 29일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원 늘어나고, 최대 0.4%p 추가 인하한 1.2~2.1%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p 인하된 1.70~2.75%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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