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곳 중 4곳은 감사보고서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장회사 재무제표 승인의 적법성 검토'를 통해 지난해 2016년도 사업보고서와 2017년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1천859곳 중 744곳이 주총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은 상장사의 이사가 정기 총회일 1주 전부터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본점과 지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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