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3일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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