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천만 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할 수 없으며 출금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