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정책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직원들 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직원들에게 엄중한 시기에 가상화폐 거래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자제하라고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사실상 거래를 삼가란 메시지입니다.

청와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재산공개 항목에 가상화폐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한 금융감독원 직원은 가상화폐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가상화폐 절반 이상을 팔아 수익률 50%가 넘는 700여 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에는 거래실명제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등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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