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안을 발표하기 직전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매도해 50%의 수익률을 올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처벌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대책을 준비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1300여만원을 넣어 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처벌 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행동강령이 금하고 있는 것은 직무 정보로,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투자를 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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