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개선했습니다.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됐다면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계약서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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