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 원으로 높아졌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