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총수 2세에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박 본부장 소유의 회사인 서영이앤티와 이 과정에 동원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에도 각각 12억2천만 원과 15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지분을 인수한 서영이앤티에 1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줘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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