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기아차와 한국GM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통상임금이 산업계 전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OIL 노사가 정유업계에서 처음으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는데요.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야한다는 내용의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S-OIL 노사가 소급분 지급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S-OIL 노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12월까지 32개월간 지급한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고, 초과 근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대상 근로자는 1천500명 수준으로 소급분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25억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10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가운데 노사가 협상으로 통상임금 소급 지급분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고, GS칼텍스 노동조합은 일단 타사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유업계의 경우 연봉구조가 비슷하고, 인건비 비중이 2%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10%가 넘는 자동차 업종과 비교하면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S-OIL의 노사 합의 이후 통상임금 관련 노사 합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장남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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