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의 실수요자 소득 범위를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실수요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가 10%포인트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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