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았던 조기노령연금수급자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 22일부터 받던 연금을 끊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그동안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 손실이 불가피해 '손실연금'으로 불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중간에 상황이나 마음이 바뀌더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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