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매각이 금지된 채권은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권리가 사라져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변제 의사를 밝히면 그날을 기점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돼, 불법 추심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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