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의 2천500만 원의 5~100%범위에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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