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면세점 재개장과 관련해 뇌물죄로 기소된 가운데, 관세청은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점의 특허권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 잠실면세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개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70억 원을 건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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