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래에셋대우 등 4곳의 증권사들이 머니마켓랩, MMW형 CMA 고객에게 되돌려 줘야할 특별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었습니다.
어제 열린 금감원 제재심 결과,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MMW 형 CMA를 취급하면서 고객에게 줘야 할 이자를 빼돌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투자증권은 '혐의없음'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앞서 MMW형 CMA를 취급하면서 고객에게 되돌려 줘야 할 이자를 빼돌려 수익을 취한 것으로 금감원 제재심에 회부됐었습니다.

증권사가 MMW형 CMA를 통해 고객 돈을 받을 경우 이를 전액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합니다.

증권금융은 증권사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CMA 예치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해 해당 이자수익을 증권사에 돌려주고, 증권사는 이자수익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뒤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증권금융은 지난해 말까지 CMA 예치금이 많은 증권사에 더 많은 이자를 얹어줬는데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으로부터 예치금의 1.34%를 이자로 받았으며, 이들 증권사들은 0.05~0.09%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MW형 CMA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재심을 통해 결정된 제재는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돼야 확정됩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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