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미국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환수와 관련한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거뒀습니다.
예보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차녀 성나 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약식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채무를 상속자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 씨 일가에게 회수할 금액을 이자와 원금을 더해 19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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