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어제(18일) 구속됐습니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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