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와 별개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신 회장에게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위해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함께 수사 대상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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