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유가를 반영해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까지 국제 항공권에 1단계 유류할증료를 적용해왔지만 다음달은 '0단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국내항공사들은 그동안 이동 거리에 따라 할증료를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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