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쟁점이 많은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법 위반행위를 전원회의나 소회의 중 어느 곳에서 심의할 지 결정할 때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심의대상 기준도 합리화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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