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 행위를 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업체 태림디앤아이와 벽강 등에 대해 제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분양 업체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1년임에도 수익 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에도 수익률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처럼 광고했고, 지가 상승률과 호텔 등급 등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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