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19대 대선을 한달 앞두고 감독당국이 주요 대선 후보와 관련한 정치테마주 집중감시에 나섰다는 매일경제TV의 단독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대선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은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테마주 44개를 지정해 집중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는 금감원이 안철수 테마주 23개, 문재인 테마주 21개를 지정해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가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투자자 2명은 시세를 조종해 총 4천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먼저 A씨는 정치테마주 종목을 매집한 후 증권게시판에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B씨는 거래량이 적은 정치테마주 종목을 선정해 상한가 주문이나 허수 주문을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
해당 종목의 시세조종을 통해 A씨는 1천300만 원, B씨는 3천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조기대선으로 정치테마주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1천만 원 수준의 소액 부당이득에도 엄중 조치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이승우 /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팀장
- "소액투자자들이 정치테마주에 편승해서 매매하는 경우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본인 매매에 이용한다든지 소액으로 주식매매하더라도 분할매수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관련한 테마주를 지정한 데 이어 부당이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 조치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테마주에 대한 강경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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