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해 허위풍문을 유포해 총 4천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 2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일당은 해당 종목을 매집한 후 허위 풍문을 유포하거나 상한가 주문 등 다양한 형태로 시세를 조종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이들 일반투자자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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