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제때 주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 시스템통합 업체가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의 불공정행위에 시정명령과 각각 1천800만원, 2억2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정보통신은 한진에,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에 소속된 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잦은 과업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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