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ㆍ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 대상이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등으로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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