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을 신청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지ㆍ수령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지ㆍ수령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모든 회사에 일일이 찾아가 납입확인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입확인서 없이도 금융사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열어 보험사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바로 확인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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