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야당은 도입 과정에서 불법이나 강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기업은행 경영진은 그런 행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성과연봉제 동의를 받는 과정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업은행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은 기업은행이 지난 23일 도입하기로 이사회 의결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피해자 증언을 들었는데 많이 안 좋네요. 불법이에요. 동의서 징구 과정도 불법이고 이사회를 통과시킨것도 불법이고…"

주로 지점장이나 부서장들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실시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언급하는 등 강제행위가 있었다는 직원들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선주 / 기업은행
- "사실 동의서를 받는 것을 완전히 직원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권선주 행장은 또 저수익 국면에 접어드는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수한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결과적으로 손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원들 입장에서 한 설계"라고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선주 / 기업은행
-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임금도 성과연봉제 관련된 임금 인상이 1% 정도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금융공기관 중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성과연봉제는 시중은행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와 관계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도입에 따른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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