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금융권의 대응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처음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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