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 매입한 한전부지 업무용 인정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10조원을 들여 매입한 한전부지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포함한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개발을 앞둔 한전부지 상당 부분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투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한 현대차 세금 감면 여부에 대해서<숭실대 경영대학원 금융서비스학과 우승택 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우승택 교수, 안녕하세요.

1.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 사내유보금 등 대기업들의 현금성자산이 늘고 있으나 투자확대 등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만들었습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법인은 당기순이익의 80%를 국내 배당이나 투자 또는 임금인상에 써야 하며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 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시행이 됩니다.

2. 현대차한전 부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업무용 투자로 인정받게 되나요?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한전 부지 대부분이 업무용 투자로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본사 사옥 115층과 호텔 및 전시컨벤션 시설이 들어설 62층 건물 2동을 설립하는 개발안을 제출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3.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 측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올해도 이와 비슷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한다고 예상했을 때 환류세제 과세대상은 3조6,80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올해 8,200억원 규모의 배당 계획을 발표했고 한전부지 인수금액을 뺀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따라서 세금 혜택 자체도 없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은 2018년까지 총 81조원을 투자한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중 76%가 국내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현대차는 한전부지와 관계없이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MBN GOLD 노광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Q. 현대차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대해 볼만한 반등 모멘텀이 있을까요?
- 최근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기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현대차 역시 추세를 돌려 세울만한 강력한 반등 모멘텀이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집중조명이었습니다.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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