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제(9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회답서에서 입법조사처는 "MBK 연합(MBK파트너스와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의 주요주주(김병주 회장)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며 "그러나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는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기사를 인용해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술보호 당국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열거하는 것과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국가기간산업 지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국가기간간업 보호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계획에서 "외국인의 범위와 지배권 취득 기준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 행사 여부와 타법 사례 등을 고려해 조정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참고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또다른 법인 항공사업법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54조에서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외국인이 대표 등기임원인 법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BK는 지난해 상반기에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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