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소화기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캠핑카 개조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전조등을 제외한 차량 등화장치 튜닝의 승인 절차가 없어집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