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사 호텔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11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법인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장애인 보장구 제조·수리업 등도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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