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의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조사 대상자에게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김모(50) 팀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팀장이 금감원 검사국에서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팀장은 이들에게 대책을 상의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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