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내 정유사와 수입업체에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은 올해 6월 말에서 2015년 6월 말로 늘어납니다.
다만 환급 금액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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