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어젯밤(6일)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을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으나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찬성해 법 제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지연작전에 대비해 어제 끝날 예정인 참의원 회기를 내일까지 이틀 연장해놓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합니다.
특정비밀을 유출한 공무원은 최대 징역 10년에, 비밀 누설을 공모·교사·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공직 사회의 내부 고발도 봉쇄한다는 지적도 있어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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