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판매 장려금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판매 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가 이익이 났을 때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받고, 매대 장려금도 진열 기준을 명확히해 오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재계약 시점 이전까지 상품 원가 협상을 영업상황에 따라 유연히 하고 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반영키로 헀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