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대해 4개월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2년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시스템즈는 지난 2010년 말 1,370억 원의 지급보증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 사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은진 기자]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