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인천지역 4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춰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가 19% 감소했고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도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가운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속도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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