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위ㆍ변조 여부가 즉석 조회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에 일제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모든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대포통장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잡는 데 쓰인다.

통장개설 신청(예금거래 신청)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위ㆍ변조 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발급일자만 확인한 탓에 다른 사람 신분증의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어 가져오거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오면 위ㆍ변조를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육안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쌍둥이처럼 닮아도 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내 정확하게 비교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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