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불법위치정보 수집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미래로가 아이폰 사용자 3만여 명을 대리해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이다 보니 소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보낸데다 애플 측이 이를 검토하는 데오랜 시간이 걸려 소송이 장기화했다.

이때문에 소송제기 이후 8개월여 만에 잡힌 첫 변론기일은 2012년 4월 12일에서 같은 달 26일로 늦춰지기도 했다.

특히 애플 측이 원고 개개인의 아이폰 사용 이력을 통신사로부터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3만여 명의 사용 이력을 확인하느라 지난 6월과 11월 변론기일이 두 차례나 변경되면서 또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진행한 변론에서 애플 측 소송 대리인들은 사용자나 기기(아이폰)의 위치 산정은 애플 서버와 상관없이 기기 내 운영체제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며 사용자들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