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기업의 모든 부채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 범위와 공기업 부채'란 보고서에서 "공기업·정부·공공사업 수혜자가 손실을 분담한 뒤 나머지만을 잠재적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를 전액 잠재적 국가채무로 분류해선 안 된다"며 "공기업 부채엔 공기업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부분도 있는데, 이를 전부 납세자의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신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로 포함하기 이전에, 개별 공기업을 엄격히 실사해 부채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인원감축 △연봉ㆍ상여 삭감 △구상권 행사 등 자구노력과 정부의 감자ㆍ배당금 포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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